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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이 나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서 3년 만기 시에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저축입니다.
신청기간이 5월 2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방법, 신청 조건,혜택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빠르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그때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24년 5월1일(수) ~ 5월 21일 (화)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 위치를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과 가구 소득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와 '차상위 이하' 가구에 따라 지원 자격과 혜택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차상위 이하 가구
▶ 지원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가입기간 : 3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군입대자, 임신,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근로 소득 :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소득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만기시 혜택 : 매월 10만 원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 이자
3년 저축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 거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초과 가구
▶ 지원대상: 일하는 19세 ~ 34세 청년
▶ 가입기간 :3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군입대자, 임신, 출산 육아 휴직자는 2년간 적립 중지 가능)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월 223만 원)
▶ 만기 시 혜택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중위소득 50% | 중위소득 100% | |
1인 가구 | 1,114,223 | 2,228,445 |
2인 가구 | 1,841,305 | 3,682,609 |
3인 가구 | 2,357,329 | 4,714,913 |
4인 가구 | 2,864,957 | 5,729,913 |
5인 가구 | 3,347,868 | 6,698,735 |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면 미리 필수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3년간 계좌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2.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본인이 저축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조건이 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까다롭지 않으니 꼭 지켜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 기준과 가입 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1. 근로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2. 기준 중위소득 충족 시 가구재산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3. 적립을 중지제도 개선
기존에는 군입대나 육아 휴직, 퇴사 등으로 적입이 중지된 경우 납입도 중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이 중지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4. 자동 알림 서비스로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문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