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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이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1년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전산 추첨으로 진행하니,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아래 신청조건 확인하고 해당하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 20만원 신청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4월 3일( 수) ~ 4월 23일 (화)  18:00 마감

    선정 인원 : 25,000명 

    신청 방법 :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지원금액 : 월 20만 원( 관리비 제외 / 월세 20만 원 미만은 월세 금액만 지급)

     

     

    이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방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안내

     

    나이 : 만 19세 ~ 39세 이하 ( 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부모, 형제 등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신청 불가능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월세 60만 원 초과인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6 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전원세 환산율 5.5% 적용)

    보증금 3천만 원 ×  5.5%  ÷ 12개월 = 13만 7500원  + 80만 원 = 93만 7500원  : 지원가능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간 (21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본인의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신청 조건이 되는지 확인은 아래에서 자가 진단 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고 신청하세요

     

     

     

     

     

     

     

     

     

     

    제출 서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니 아래 글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니 가능한  pdf파일로 제출하시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1.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 날짜,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기준 상세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인 경우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선정 기준 보기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 인원을 차등으로 선발합니다.

     

    보증금과 소득기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인원을 선정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50%이하 2,500명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겨우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8천만원이하여야함)

     

     

     

    심사 결과 발표 및 지급 예정일

     

    신청자를 받아서 자격 조건을 확인 후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8월 말에 2개월분 (7월 ~ 8월분)이 지급됩니다. 

     

    최종 선정자로 확인이 되면 입금 전용계좌를 신한 청년드림통장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드림통장 개설이 되지 않으면 선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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