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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연 100 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안 하면 손해겠죠?
1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고 100만 원 받아 가세요.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 나이 : 만 24세 청년 /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
▶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생년월일만 넣으면 신청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기본 소득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 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신청을 합니다.
총 4번의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각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급일에 자동으로 들어오니 자동 신청 동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신청을 못한 분은 소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같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 | 연령 기준일 (24세)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 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년 1월 1일 | 99년1월 2일 ~ 00년 1월 1일 |
24년 2월 29일 ~ 3월 29일 |
24년 3월 4일 ~ 4월 9일 |
4월 20일 |
2분기 | 24년 4월 1일 | 99년4월 2일 ~ 00년 4월 1일 |
24년 5월 30일 ~ 6월 28일 |
24년 6월 5일 ~ 7월 10일 |
7월 20일 |
3분기 | 24년 7월 1일 | 99년7월2일 ~ 00년 7월 1일 |
24년 8월 29일 ~ 9월 30일 |
24년 9월 5일 ~ 10월 10일 |
10월 20일 |
4분기 | 24년 10월 1일 | 99년10월 2일 ~ 00년 10월 1일 |
24년 10월 31일 ~ 10월 29일 |
24년 11월 5일 ~ 12월 10일 |
12월 20일 |
신청 시 필요 서류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에 한함)
4. 주민등록초본 ( 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초본 자동제출·
지급방법 및 지역별 사용처
지급 방법은 시·군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시흥, 김포 지역 : 모바일형 지역 화폐로 핸드폰에 앱을 설치 후 사용합니다.
▶ 그 외 지역 : 각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아 경기지역화폐 카드 등록 후 사용합니다.
아직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신 분은 아래 경기지역화폐 신청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 사용 가맹점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2024년 1분기 신청마감이 3월 29일까지이며 심사 후 4월 20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올해 24살이 되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주위 많이 알려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