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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자격 확인하고 일단 먼저 신청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지금 바로 신청 진행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면 간편 신청할 수 있고,
새롭게 신청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에 본인 인증 로그인해서 괸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 보시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장려금 선택 → 주민등록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장려금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선택 → 근로 장려금 선택 → 로그인 (본인 인증)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제공 → 장려금 신청
2.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1544-9944 로 전화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
3. 자동신청제도
만 6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니 신청자격만 된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는 국가지원정책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조건이 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작년에는 재산 요건에서 탈락하셨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따져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함)
▶ 여기서 총소득은 총 급여금액과 사업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배우자만 인정해서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치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빚은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서 집에 대출이 있더라도 재산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래 신청 대상 여부 조회에서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그럼 나는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금을 계산하는 데,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바로 예상 수령액을 모의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9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24년 상반기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일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말 예정 |
반기 신청 | 근로 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1일 ~ 9월 19일 | 12월말 예정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년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지급예정 |
정기 신청은 5월에 시작하니 반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꼭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이나 자산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신청 기간을 잘 체크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제출한 후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