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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청만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절차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하시죠?

     

    아래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글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퇴사를 했다고 모든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에서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총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180일이 아니어도 되며 다른 회사에서 일한 날짜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한 이유가 자발적이면 안됩니다. 회사의 경영상 문제, 계약 기간 만료, 회사 파산,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에도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퇴직금이나 퇴직 위로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단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히 읽어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 좋습니다.

     

     

    1️⃣ 먼저, 이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면 퇴직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신고해야 실직 상태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 서비스-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2️⃣ 워크넷에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구직 등록은 워크넷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하고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수강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실업급여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개인 정보와 실업사유, 구직 활동 내역등을 미리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온라인교육을 수강했더라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신청서와 실업사유, 구직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방문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 접주 담당자명  (명함)

    인터넷 이용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 제출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모집요강),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6️⃣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수급기간)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는 데,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니 하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 하한액 = 9.860원 (최저시급) × 0.8 × 8 = 63,104원 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이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최장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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